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한번에 확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중앙부처 정책지원 도구 중 하나로, 에너지 취약 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바우처로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복지 정책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복지제도 중 냉·난방 에너지원 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자격, 지원 금액, 사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에 고민이신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합계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바우처 지원 금액은 월 지원 금액이 아닌, 연간 총 지원 금액입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를 여름 바우처로 앞당겨 사용 가능합니다.
  • 여름에 바우처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 제한사항

겨울 바우처는 아래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는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애서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바우처는 아래의 소득 기준와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각 항목의 수급자 소득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0%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인 :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기간

♦ 바우처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 2023년 12월 29일(금)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토) ~ 2023년 9월 30일(토)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수) ~ 2024냔 4월 30일(화)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급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시군구 > 대상세대 통합조사 및 심사

③ 시군구 > 대상세대 선정 및 지급결정 통보

④ 시군구 > 대상세대 및 지원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 기관에 전달

⑤ 카드사 > 바우처 발급 및 배송

⑥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시군구 이의신청 처리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바우처 사용 방법은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로 구분됩니다. 수단별 사용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이 해당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실 경우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직접 구매 가능한 에너지원인 등유, LPG, 연탄이 이에 해당되며,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판매처에서 직접 결제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나 도시가스 역시 희망하시는 경우 영업소에 방문하시면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우처 잔액 조회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바우처 실시간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추가로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를 통한 유선상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격,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정리해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바우처 신청 자격에 포함되신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미리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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