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대상지역, 지원금액, 자격 및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왔는데요, 올해 7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운영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6,600건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평균 소득 보전 기간은 약 18일, 지원 액수는 평균 83만 7천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치료나 재활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 급여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간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을 확대하여, 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2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상병수당 지원사업 2단계 해당 지역과 지원 대상자 그리고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아래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목적 및 대상지역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원사업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체계를 점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22년 7월 ~)

상병수당 제도 목적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23년 7월 ~)

상병수당 제도 목적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상병수당 자격요건

기본 자격

  • 소득 하위 50% 근로자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자 (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 및 재산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 (질병휴직 제외)
  •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상병수당 조건 및 지원금액

지급조건

구분 모형4 모형5
입원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 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지급예시 입원 없어도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가능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만큼 지급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아래 소득기준 표 참조)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지원금액

상병수당 지원금은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하루를 기준으로 46,180원 입니다. 1년내 상병이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90(모형4), 120일(모형5)이내 반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 근로활동 불가모형

1.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사전 확인 후 방문하여 진료 접수
  • <진단서> 발급 요청 및 <사전문답서> 작성
  • 진료 및 진단서 발급

2. 수당 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종로, 부천북부, 천안, 순천곡성, 포항남부, 창원중부, 달서, 안양, 용인서부, 익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 심사

  •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심사 및 급여 지급 일수 확정

4. 급여(지원금) 지급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원금 지급

5. 수당 연장

  • 근로복귀 후 질병 및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의료일수모형

1.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사전 확인 후 방문하여 진료 및 입원수속
  • 입원 및 외래 진료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2. 수당 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종로, 부천북부, 천안, 순천곡성, 포항남부, 창원중부, 달서, 안양, 용인서부, 익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3. 심사

  •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의료이용일수(입원 및 외래진료)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4. 급여(지원금) 지급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원금 지급

5. 수당 연장

  • 1차 신청 이후 동일한 상병으로 인하여 추가 입원 및 외래 진료가 발생할 경우 수급 기간 연장 신청 가능

 

마치며

이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와는 다르게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인 부분과, 대기 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하여 소득에 공백이 생실 수 있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중 근로자 4명 중 3명은 상병수당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원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의도치 않게 근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수당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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